2024년 달라지는 지역의료보험 신정 기준
지역의료보험료 관련하여 2024년도에는 달라지는 제도가 약 10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료보험료 산정과 직접 관련이 있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세 가지 사항입니다. 그 세 가지는 보험료 신정 기준 변경, 재산 항목 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자동차 항목 보험료 산정 폐지입니다. 이들에 대해 살펴보고 자신의 지역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아봅니다.
변경항목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어 작년과 동일하게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부과 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전년과 똑같습니다. 즉, 자신에게 부과된 항목 점수의 합계에 작년과 동일하게 208.4원을 곱하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지역보험료(월): 보험료 부과점수 x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다만, 항목 비중이 적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 0.9082%(2023년)→0.9182%(2024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2) 2024년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재산 항목 보험료는 기존의 기본 공제 5,000만 원이 기본 공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재산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 보험료 월평균 24,000원 인하
(3) 자동차 항목 보험료 폐지
기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부과되던 항목이 아예 폐지되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지역가입자 9.6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월평균 29,000원 인하
이상의 세 가지 항목 가운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5만 3,000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스스로 자신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살펴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부과 요소별로 항목을 세세하게 살펴봅니다.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재산)-
- 항목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부과체계
-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자신의 보험료 스스로 계산하기
나의 의료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계산을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①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에 찾아 들어갑니다.
③ 실제 계산하기에 앞서 다른 소득은 없고 연금만 월 100만 원이며 연간 1,200만 원, 그리고 자산은 공시지가 기준 7억 원 주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를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환하면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한 지역보험료가 월 247,4100원으로 추정됩니다. 작년에 대비하여 재산 부과기준의 기본 공제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자동차 부과 기준이 제외되었으니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알아두기
지역의료보험료는 직장의료보험과 달리 조정 항목들이 많으며 부과 기준이 되는 항목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를 절감하려면 그 부과항목 기준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감면 규정도 적용 여부를 잘 따져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상으로 계산해 보기를 직접 해가면서 어느 항목에서 자신의 의료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지도 산정해 보면 더더욱 좋습니다.
올해의 제도 변경으로 기존에 자동차 소유자들은 부담이 덜었으며 재산세도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상의 경제에서 자신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정책들이 자주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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